고시공고
식품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352호
식품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지방세법 위반(지방세 3회이상 체납)으로 영업소 직권폐쇄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한 결과 주소지불명을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352호
식품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지방세법 위반(지방세 3회이상 체납)으로 영업소 직권폐쇄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한 결과 주소지불명을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이전글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다음글성남시 수정구 공시송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