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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6-14 / 2030
성남기수정구 제2005 - 187호
     
공시송달공고
     
  농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를 사유로 동 명령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5. 6. 10.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1. 공시송달 내용
 
당사자 처분내용 처분대상농지 처분사유 처분기간 공고방법
성명 주 소 소재지 지목 면적(㎡)
박순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56번지
농지처분
명 령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54 712 2003년
휴경
2005.5.10
~
2005.11.9
구청게시판 및
수정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57 331
     
2. 서류의 명칭 : 농지처분명령 (공문 및 농지처분명령서 각 1부)
     
3. 공시송달기간 : 2005.6.10 ~ 2005.6.25.(15일간)
     
4. 기타
  가. 위 공고기간 동안 성남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에서 공문 및 농지처분명령서를 수령한 후 농지처분명령 기한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처분명령기한 내(2005년 11월 9일한)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법제65조 규정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 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다. 본 처분내용(농지처분명령)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남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031-737-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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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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