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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신고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6-17 / 1983
남원시 공고 제2005 - 385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신고사항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3. 8. 21)으로 2004. 12. 31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년 6월 16일
남 원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비    고
(유)미주건설 양 문 규 전라북도 남원시
죽항동 62-16
토 공(담양99-02-23)
상하수(담양99-13-13)
 
     
2. 공고기간 : 2005. 6. 17 ~ 2005. 6. 30(14일간)
     
3. 공고내용
  건설업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 증빙서류 제출
    - 재무제표(2004.12.31일자 결산자료), 법인등기부등본
      2005.6.30까지 정기결산이 도래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원시청 도시개발과(☎063-620-6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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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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