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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신고취소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5-07-26 / 205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5 - 440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신고취소 공고

 지방세법 제1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면허세)를 체납한자에 대하여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신고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6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행정처분내역  : 붙임 참조
2. 행정처분일자 : 2005. 7. 26
3. 행정처분근거 : 지방세법 제169조 제2항
4. 기타
   가. 면허세를 체납한 상기 업소에 대하여 제반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신고취         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상기 업소에서는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즉시 서구청 경제과
      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행정처분을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
      거 행정조치(고발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안내☏663-2111)을 청구(대구광역시장) 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팜 접수 : 서구청 기획감사실)
  
   ※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
       (☏053-663-267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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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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