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5-07-28 / 1866
첨부파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하고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ㅇ 대상 : 서구 내당동 219-20 외 34필지
 ㅇ 기준일 : 2005.1.1기준
 ㅇ 가격조정 결정.공시일 : 2005.7.28

붙임 : 2005 이의신청 결정내역 2부 .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