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5-09-08 / 1802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50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감(파업중)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9. 8 ~ 9. 22(15일간)
2.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일부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나. 당사자성명(명칭) : (주)국일여객 대표 권오상
주 소 : 서구 이현동 45-11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결행
(노선번호:401번,204번,439번,564번,836번,349번,564번,601번
131번,524번,616-1번,72-1번,613번,52-2번,665번)
- 위반일시:2005. 08. 19 ~ 08. 26.
- 적발관서 : 대구광역시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일부정지 75일 또는 과징금 150만원
(1/2가중)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바.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서구청
3.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
3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8.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감(파업중)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9. 8 ~ 9. 22(15일간)
2.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일부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나. 당사자성명(명칭) : (주)국일여객 대표 권오상
주 소 : 서구 이현동 45-11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결행
(노선번호:401번,204번,439번,564번,836번,349번,564번,601번
131번,524번,616-1번,72-1번,613번,52-2번,665번)
- 위반일시:2005. 08. 19 ~ 08. 26.
- 적발관서 : 대구광역시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일부정지 75일 또는 과징금 150만원
(1/2가중)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바.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서구청
3.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
3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8.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