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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 연접지역 지정 공고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5-09-21 / 1815
첨부파일
○ 반출금지 연접지역 : 상중리동 
○ 지정면적 : 669ha
○ 행위제한 사항
   · 개발행위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위반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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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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