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나무류 반출금지 연접지역 지정 공고
○ 반출금지 연접지역 : 상중리동
○ 지정면적 : 669ha
○ 행위제한 사항
· 개발행위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위반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정면적 : 669ha
○ 행위제한 사항
· 개발행위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위반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