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행정처분내역 공고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5-10-25 / 174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602호
버스(시내버스)업체 행정처분 내역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내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내역
. 상 호 (대표자) : 국일여객(주)
.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5-110
. 행정처분 : 과징금 100만원
- 행정처분일자 : 2005. 10. 17.
- 행정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9조
< 유의사항>
과징금 납부는 공고일로부터 20일내 서구 교통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및 대구광역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5. 10. 25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버스(시내버스)업체 행정처분 내역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내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내역
. 상 호 (대표자) : 국일여객(주)
.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5-110
. 행정처분 : 과징금 100만원
- 행정처분일자 : 2005. 10. 17.
- 행정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9조
< 유의사항>
과징금 납부는 공고일로부터 20일내 서구 교통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및 대구광역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5. 10. 25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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