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5-12-02 / 155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67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한 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급여압류 예고
2. 공고기간 : 2005. 12. 2 ~ 12. 16
3. 근거법령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ㅇ국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법 제28조
ㅇ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시송달대상자 : 서구 비산동 527-8 정일교
5.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53) 663-3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2.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한 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급여압류 예고
2. 공고기간 : 2005. 12. 2 ~ 12. 16
3. 근거법령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ㅇ국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법 제28조
ㅇ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시송달대상자 : 서구 비산동 527-8 정일교
5.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53) 663-3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2.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