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두류1번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69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두류1번가 내 상가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을 신규지정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두류1번가 내 상가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을 신규지정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