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6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738호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서구청 세무과(☎ 663-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12.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서구청 세무과(☎ 663-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12.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