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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20세이상 주민연서수 공표
작성자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6-01-12 / 1725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의 20세이상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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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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