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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작성자
서구청(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6-01-27 / 1502
첨부파일

 

식품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53호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 전부 철거)으로 영업소 직권폐쇄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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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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