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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2-27 / 1788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0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6. 2. 28 ~ 2006. 3. 6

  2.신청(접수)기간 : 2006. 3. 7 ~ 2006. 3. 13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소 매 인

영업소 위치

사유

폐  업

수리일

지 정

번 호

지정일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상  호

3-01965

2004.03.22

구내

하정수

460201-

*******

중리동 1058

폐업

2006.2.27

대우마트

3-00029

2004.03.09

일반

황성식

790125-

*******

내당1동 11-8

폐업

GS25 내당점

3-00092

1985.12.18

일반

김술문

350428-

*******

평리1동 655-21

폐업

의성슈퍼




2006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폐업신고 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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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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