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3-03 / 1867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11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3. 4 ~ 2006. 3. 10
2. 신청(접수)기간 : 2006. 3. 11 ~ 2006. 3. 17
3.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
소 매 인 |
영업소 위 치 |
사유 |
폐 업 수리일 | |||
지 정 번 호 |
지정일자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상 호 | ||
3-00016 |
1997.04.29 |
일반 |
박추자 |
451002- ******* |
비산7동 1856-11 |
폐업 |
2006.3.3 |
남도상회 |
2006년 3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폐업신고 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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