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17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위하여
청문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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