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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3-17 / 175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38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3. 18 ~ 2006. 3. 24

2. 신청(접수)기간 : 2006. 3. 25 ~ 2006. 3. 31

3.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소 매 인 영업소 위 치 사유 폐 업

수리일
지 정
번 호
지정일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상 호
3-02054 2004.08.25 구내 이종순 610424- ******* 비산7동 1821-2 폐업 2006.3.17
대구유통공단점

2006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폐업신고 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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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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