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3-21 / 1451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2006-1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휴ㆍ폐업신고 없이 1년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도매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도매업 등록을 취소하며,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6년 3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06. 3. 21 ~ 4. 4(15일간)
○ 처분내용 :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대상자 내역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상 호 |
영업소 위치 |
처분사유 |
근거법규 |
노금숙 |
710205- 2****** |
만상 |
비산1동 794-17 |
휴,폐업 신고 없이 1년이상 영업을 아니함 |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 |
지정기 |
541015- 1****** |
아라모유통 |
비산6동 372-8 |
〃 |
〃 |
□ 기타사항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대구광역시장)하거나,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행정심판접수 : 구청 기획감사실, ☎66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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