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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3-21 / 1451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2006-1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휴ㆍ폐업신고 없이 1년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도매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도매업 등록을 취소하며,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6년  3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06. 3. 21 ~ 4. 4(15일간)

   ○ 처분내용 :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대상자 내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상 호

영업소 위치

처분사유

근거법규

노금숙

710205-

2******

만상

비산1동

794-17

휴,폐업 신고 없이

1년이상 영업을 아니함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

지정기

541015-

1******

아라모유통

비산6동

372-8

 

□ 기타사항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대구광역시장)하거나,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행정심판접수 : 구청 기획감사실, ☎66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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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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