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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3-22 / 145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49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6. 3. 23 ~ 2006. 3. 29

  2.신청(접수)기간 : 2006. 3. 30 ~ 2006. 4. 5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소 매 인 영업소 위 치 사유 폐 업

수리일
지 정
번 호
지정일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상 호
3-00001 2003.01.02 일반 윤호원 740715- ******* 평리3동 1085-1 폐업 2006.3.22

퍼펙트마트

 

2006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폐업신고 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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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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