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3-22 / 145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49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6. 3. 23 ~ 2006. 3. 29
2.신청(접수)기간 : 2006. 3. 30 ~ 2006. 4. 5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 소 매 인 | 영업소 위 치 | 사유 | 폐 업 수리일 | |||
지 정 번 호 |
지정일자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상 호 | ||
3-00001 | 2003.01.02 | 일반 | 윤호원 | 740715- ******* | 평리3동 1085-1 | 폐업 | 2006.3.22 |
퍼펙트마트 |
2006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폐업신고 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