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최란형(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4-04 / 1514
대구광역시 서구공고 제2006-170호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6. 4. 4 ~ 2006. 4. 18(15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종 |
허가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처분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
3430000-004-1991-0001 |
대구식품 |
서구 평리동 1033-9 |
장용덕 |
330216-1****** |
영업허가 취소 |
3. 처분일 : 2006. 4. 4.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됨
5. 법적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동법 제27조
6. 고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 및 대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경제과 663-2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