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이가영(내당4동)
등록일 / 조회
2019-03-22 / 124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결과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