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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서경(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19-03-22 / 136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체납 과태료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 3. 22. ~ 2019. 4. 8.

  -공고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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