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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 설치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노동한(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6-18 / 278
첨부파일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나.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다. 설치장소 : 통학로50길 30(기설치장소)→달서로43길 1(이전설치장소)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19년 6월 18일 ~ 7월 8일(20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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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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