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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 공고
작성자
최호권(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1-10 / 555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와, 주민이 구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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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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