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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2.3동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사항 공고
작성자
김동제(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2-03 / 654
첨부파일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의거, 비산2.3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규위촉하고 동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ㅇ문의사항 : 서구청총무과(☎663-2226),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66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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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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