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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최은지(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20-02-03 / 507
첨부파일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 외 1명







   2 . 공고기간 : 2020. 02. 03. ~ 2020. 02. 17.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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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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