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재관(평리1동)
등록일 / 조회
2020-02-03 / 477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0.2.3.~2020.2.17.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