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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노황준(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2-04 / 91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083-2번지 일원 평리3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4일



 



붙임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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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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