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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김묘진(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20-02-04 / 578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0.2.5.~2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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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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