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리콜제품 공지(겨울철 전기 난방용품)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19년 11~12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겨울 전기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환불 및 교환을 받으시어 피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2. 2019년 11~12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겨울 전기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환불 및 교환을 받으시어 피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