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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남우승(평리3동)
등록일 / 조회
2020-02-10 / 670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항 규정을 위반(2019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02.10.~2020.02.28.

다. 공고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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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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