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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작성자
금빈나(내당2.3동)
등록일 / 조회
2020-02-11 / 586
첨부파일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1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전환됨을 2회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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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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