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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배소희(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20-02-11 / 588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2. 11. ~ 2020. 02. 26.

 2.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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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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