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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허영웅(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2-13 / 630
첨부파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0. 2. 5. ~ 2. 12.) 중



우리 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음을 확정 공고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현황

 
























명 칭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 수

(요구일 현재)
비고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2020. 1. 2. 15명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2020. 2. 10.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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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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