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작성자
조미향(비산5동)
등록일 / 조회
2020-03-06 / 633
첨부파일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3.07 ~2020.03.23(14일 이상)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붙임2)

3. 공고대상 : 김*연외 2인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020년03월07일-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