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0.3.9.~2020.3.23.
붙임 공시송달공고문(평리1동 2020-14호). 끝.
1.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0.3.9.~2020.3.23.
붙임 공시송달공고문(평리1동 2020-14호). 끝.
- 이전글리콜제품 공지
- 다음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