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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재관(평리1동)
등록일 / 조회
2020-03-09 / 531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0.3.9.~2020.3.23.



붙임  공시송달공고문(평리1동 2020-14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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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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