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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자동차운행)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남상수(비산6동)
등록일 / 조회
2020-03-11 / 509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1항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자동차운행)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3. 11. ~ 2020. 3. 25.(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 의 처 : 비산6동 행정복지센터(☎66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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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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