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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주택재건축사업 시업시행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작성자
김슬기(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3-11 / 59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203호

 

청수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ㆍ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97-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청수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청수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ㆍ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97-2번지 일원

ㆍ 대지면적 : 34,886.6㎡(정비구역 면적 : 41,211㎡)(변경없음)

ㆍ 사업규모 : 지하3층, 지상 30층(변경없음)

ㆍ 용 도 : 아파트 7개동 902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변경있음)

ㆍ 사업시행자 : 청수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

ㆍ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0. 3. 10. ∼ 2020. 3. 27.(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53)

내당1동행정복지센터(☎053-663-3301)

청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소

(서구 서대구로 58, 2층(내당동 242-2) ☎053-561-7078)

 

3. 주민의견 제출

가. 대 상 : 사업시행인가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방법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계획(안)은 관련부서(기관)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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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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