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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현수환(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20-03-30 / 173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485 호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대구시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종 코로나-19 감염위험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집에서 신청하고 집에서 받는” 인터넷 신청과 등기우편 수령을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 3. 30.

대 구 광 역 시 장



○ 사 업 명 :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지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인터넷신청) 2020. 4. 3.(금) ~ 5. 2.(토)

‣사이트를 통한 직접접속(http://care.daegu.go.kr)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배너 또는 팝업창을 통해 접속 가능

- (방문신청) 2020. 4. 6.(월) ~ 5. 2.(토)

‣대구은행, 농협 전지점 09:30~15:30

‣우체국 전 지점 09:00~18:00

‣행정복지센터 09:00~18:00(행정복지센터는 토·일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중 4.15(수)은 선거일로 방문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구은행(3개소), 농협(3개소), 우체국(2개소)는 개별 사정으로 접수 불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은행) 가스공사 지점(신서동), 파티마병원 출장소(신암동), 대구공항 출장소(지저동),

(농 협) 대구경북능금농협 대구동지점(수성동4가), 한국양계농협 대경지점(대명동),

대구경북능금농협 동대구역지점(신천동 복합환승센터 내)

(우 체 국) 제2작전사령부 우체국, 제5군수지원사령부(2개소 군사우체국)

- 장애인·고령자·거동불편 등 인터넷 및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803-8700)로 연락하시면 방문하여 신청받습니다.



○ 신청인/신청서류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서 1부

- 세대주 등 인적사항,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환수 내용 포함

- 방문신청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신청서 및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배부할 예정이며, 접수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3.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020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①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세대별 건강보험료 금액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원)◂



①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세대별 건강보험료 금액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원)◂



③ 세대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 전체 세대원의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료 합산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원)◂



※ 2020년 건강보험료 확인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개인납부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24, 전화 1577-1000

- 지원 제외대상(아래에 해당되는 세대원이 1인 이상 있는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기간 및 방법

- 지급기간 : 2020. 4. 10.(금) ~ 5. 9.(토)

- 지급방식 : 선불카드(5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50만원 초과분)

‣(선불카드) 대구·경북 지역내 사용가능, 온라인 결제 불가, 업종·업태 제한*,수령일로부터 7.31까지 사용가능(이후 대구시로 환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용불가

‣(온누리상품권)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 지급방식은 선불카드 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 등기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신청시 선택)

‣등기우편은 주민등록주소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방문수령은 사전에 배부일자 및 장소를 문자로 통지받은 경우에만 가능

‣방문수령 대상자는 세대주 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토·일 및 공휴일도 가능)

‣4.15(수) 선거일은 방문수령이 불가

※ 신청자가 신청서에 선택한 수령방법은 추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 : 4. 10.(금) ~ 5. 19.(화)까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및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803-8700), 달구벌 콜센터(120)를 통해 가능



○ 문 의 처 :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803-8700), 달구벌 콜센터 120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붙임 안내문 1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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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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