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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포획.관리 위탁운영단체 모집공고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2-12-10 / 2121
  대구광역시서구유기동물의 포획·관리위탁운영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2002년 12월 10일대구광역시서구청장1. 위탁사항서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동물보호법 상)의 포획·운송 및 공고기간(1개월)만료시까지 보호 등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전반적 사항2. 위탁조건   위탁기간 : 1년   경비지급 :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중 포획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3.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애호단체,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동물사육      시설, 학술연구단체 등(단, 대구광역시 소재일 것)   유기동물 포획·운송장비 및 인력확보 능력이 있는 단체    [운반용케이지 2개이상, 운송차량 1대이상, 응급처치기구 1세트이상, 포획·      운송인력 2명이상(단, 수의사면허소지자 1명이상 포함)갖춘 단체]4. 접수기간 : 2002. 12. 19∼ 12. 21(3일간)5. 접수장소 : 서구청 위생과(☏560-2323)6. 제출서류   위탁운영신청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원현황, 임원수탁승인서(법인·단체에 한함) 각 1부   관리시설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기동물관리 계획서 1부   최근 2년간 각종 동물보호관련 사업실적 1부7. 위탁자 선정 : 2개 단체이상 신청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A4용지상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내(09:00 ∼ 17:00)    접수된 것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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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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