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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앞 가로공원조성공사 재입찰공고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00-09-06 / 4591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00 - 10호서부경찰서앞 가로공원 조성공사 재입찰공고2000년  9월  6일대 구 광 역 시 서 구 경 리 관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제2000-10호  나. 공 사 명 : 서부경찰서앞 가로공원 조성공사  다.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생략  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및 장소 : 2000. 9. 14(목) 18:00 총무과  마. 입찰일시 및 장소 : 2000. 9. 15(금) 15:00 3층회의실2.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조경공사업 등록을 필한자로서 대구광역시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3. 입찰방법 :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9호. 2000. 5. 29)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행정자치부예규 제49호 「별지4」의 평가기준(추정가격 10억미만인 경쟁입찰공사)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낙찰자통보예정일은 적격심사 완료후 7일이내 입니다.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6.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7. 공사예정(설계)금액 : ₩206,800,000원(추정가격188,000,000원+부가가치세18,800,000원)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9. 제출서류 관련  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미만)되는 것이 확실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10. 적격심사기준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입니다.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이 불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총무과비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 10,000원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시 5%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건 입찰공고문은 우리구 인테넷 홈페이지(http://gu.so.taegu.kr) 입찰공고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구 도시관리과(☎053.560-2511) 또는 총무과(56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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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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