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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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과(지적과)
- 등록일 / 조회
- 2004-02-06 / 23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04 - 55호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2차)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입찰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가.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25-1
나. 재산종류
- 토 지 : 372 제곱미터
- 건 물 : 376.4 제곱미터 (1층 188.2 , 2층 188.2)
- 예정가격 : 349,672,800원
※ 동사무소 청사로 사용하던것임.
※ 제시외 건물 및 지장물 일체 포함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우리구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한 자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시
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자에 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금융기관 발행
자 기 앞 수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등록일시 및 장소
2004. 2. 23 16:00까지 수성구 지적과(본관1층)
6. 입찰일시 및 장소
2004. 2. 24 15:00 수성구청 구내식당(지하)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된 입찰서는 무효임)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제출서류 및 지참물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2)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입찰보증금 납입영수증.
4) 환불예금통장(입찰참가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입찰할 때
1)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신청시 신고한 사용인감도장 및 입찰참가자 신분증 지참
다. 계약할 때
1)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계약보증금 :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제 가능한 금융
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하며 본 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해약조치됨과 동시에 계약
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다.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 후에 가능하며 재산의 명도는 현상태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우리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2004. 2. 23 09:00∼15:00 개방), 매각대상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니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확인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행정상규제 등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개별 열람하시고 법률상·행정상의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공부와 실지 와의 불일치로 인해 매입 후 지상물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우리구의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나"항에 명시된 제반 열람사항을 확인 후 참가하시고 열람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편입찰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www.onbid.co.kr) 및 우리구 홈페이지(www.suseong.daegu.kr)에 게재
되며, 게시된 내용이 서로 다를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을 우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지적과(☎666-3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2차)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입찰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가.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25-1
나. 재산종류
- 토 지 : 372 제곱미터
- 건 물 : 376.4 제곱미터 (1층 188.2 , 2층 188.2)
- 예정가격 : 349,672,800원
※ 동사무소 청사로 사용하던것임.
※ 제시외 건물 및 지장물 일체 포함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우리구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한 자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시
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자에 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금융기관 발행
자 기 앞 수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등록일시 및 장소
2004. 2. 23 16:00까지 수성구 지적과(본관1층)
6. 입찰일시 및 장소
2004. 2. 24 15:00 수성구청 구내식당(지하)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된 입찰서는 무효임)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제출서류 및 지참물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2)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입찰보증금 납입영수증.
4) 환불예금통장(입찰참가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입찰할 때
1)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신청시 신고한 사용인감도장 및 입찰참가자 신분증 지참
다. 계약할 때
1)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계약보증금 :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제 가능한 금융
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하며 본 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해약조치됨과 동시에 계약
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다.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 후에 가능하며 재산의 명도는 현상태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우리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2004. 2. 23 09:00∼15:00 개방), 매각대상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니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확인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행정상규제 등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개별 열람하시고 법률상·행정상의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공부와 실지 와의 불일치로 인해 매입 후 지상물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우리구의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나"항에 명시된 제반 열람사항을 확인 후 참가하시고 열람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편입찰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www.onbid.co.kr) 및 우리구 홈페이지(www.suseong.daegu.kr)에 게재
되며, 게시된 내용이 서로 다를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을 우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지적과(☎666-3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