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6-575호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취지
고령화 시대에 우리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새로운 여가문화창출의 기반이 될 서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지회관의 설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복지회관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함
다.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시설 이용자의 범위,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이용?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63-2541, 팩스 663-25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