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김형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7-01-19 / 4526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41호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 경보전 의식 향상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신고 포상금의 예산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 전화 : 663-2591, FAX : 663-27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