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52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1. 개 정 이 유
○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
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 1. 11과 2006. 7. 1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7 (감사청구심의회)
3. 주 요 내 용
○ 청구 연령을 조정
· 20세 ⇒ 19세
4. 개정조례 안 : 따로 붙임
5. 참 고 사 항
○ 신 · 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2월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3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