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71호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9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폐지이유
○ 이동도서관 운영차량 노후.폐차에 따른 대체차량 구입 예산
예산 미확보로 이동도서관 폐지(‘04. 4. 1),
○ 구청인근 서부도서관 개관 및 동 단위 문고개설과 이용률 저하에
따른 이동도서관 폐지로 조례의 원래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281, FAX : 663-25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