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김형묵(행정지원과)
- 등록일 / 조회
- 2008-07-02 / 482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350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수강료 관리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업무체계와 서식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센터별 제반여건에 따른 이용시간의
탄력적인 조정·운영
○ 이용자 의무사항 준수 및 제한근거 마련
○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관리체계 확립
○ 프로그램 운영강사 또는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자료 마련
○ 수강료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화 근거 마련 및 집행범위 규정 제정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서식 제정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등 18종)
3. 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기관·단체, 개인)는 2008. 7.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 703-701, 전화(053)663-2225,
팩스(053)663-2219, E-mail : nature@dgs.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