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484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기관․단체의 소속 공무원, 임직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3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서구청 교통과(T.053-663-3011, F.663-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