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윤대원(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8-09-17 / 508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개정이유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특성상 개인 및 복수 또는 팀별 징수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세입포상금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정리계획에 의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 및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이라도 정기적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 등 일상적 업무에 의해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조 제5항).
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공적이 있는 2명 이상의 공무원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액 분담, 합동번호판영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 제5항).
라. 시행일 : 공포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 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그대표자명)
다. 의견정취기간 : 2008. 9.17 ~ 10.7
라. 문의사항: 서구청 세무과(☎ 663-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