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김종태(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8-10-24 / 526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576호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문전수거』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폐기
물 관리법」전부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며
○ 조례의 내용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및 제정내용
○ 조례주요개정내용
-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납부필증부착배출, 전용봉투는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토록 신설
- 납부필증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 공동주택 수수료의 대행 부과․징수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항 신설
-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방법에 납부필증 무료제공 신설 및 기준마련
○ 시행규칙주요제정내용
- 배출및수거방법 : 단독주택 등은 격일수거, 공동주택은 매일수거
- 배출시간및장소 : 저녁8시~12시 대문(가게)앞 적당한 장소, 공동주택은 수거용기설치장소
-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등 규격봉투사항 준용
3. 조례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기관·단체, 개인)는 2008.11.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 703-701, 전화(053)663-2724, 팩스(053)663-
2719, E-mail : jtkim@dgs.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